與, “헌재 결정은 황당한 궤변…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라고?”

입력 2023.03.23 (17:07) 수정 2023.03.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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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지난해 4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과정의 하자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령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청구인이기도 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호영 "헌재, 헌법 수호 최후 기관의 역할 못 하고 있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가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정을 했다"며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허용하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 않게 절차와 과정,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각 의견을 낸 네 분의 의견대로라면 소위 나치시대 법률 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뭐든지 형식적인 외견에만 맞으면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른가"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라며 재판관들의 성향까지 언급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것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인 법리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영논리, 자기를 지명한 측의 논리에 빠져 있는,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로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며 이례적인 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헌법재판관 맞바꿔 먹기까지 한, 그런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재에) 했었다"며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내렸더라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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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결정은 황당한 궤변…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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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3-23 1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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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지난해 4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과정의 하자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령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청구인이기도 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호영 "헌재, 헌법 수호 최후 기관의 역할 못 하고 있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가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정을 했다"며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허용하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 않게 절차와 과정,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각 의견을 낸 네 분의 의견대로라면 소위 나치시대 법률 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뭐든지 형식적인 외견에만 맞으면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른가"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라며 재판관들의 성향까지 언급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것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인 법리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영논리, 자기를 지명한 측의 논리에 빠져 있는,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로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며 이례적인 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헌법재판관 맞바꿔 먹기까지 한, 그런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재에) 했었다"며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내렸더라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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