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센터 등 추가

입력 2023.03.23 (20:18) 수정 2023.03.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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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이 추가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해 81명을 적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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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센터 등 추가
    • 입력 2023-03-23 20:18:55
    • 수정2023-03-23 20:23:05
    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이 추가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해 81명을 적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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