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민관 합동 조사해야”…국토부 “조사 방식 개선 검토”

입력 2023.03.23 (23:40) 수정 2023.03.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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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정부 민관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급발진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뒷자석에 탄 10대 손자가 숨지고, 운전을 한 60대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13년 동안 국내에서 신고된 이런 급발진 의심 신고는 766건이지만,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위원은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 이른바 EDR에 의존하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위원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2012년 이후 중단된 정부 차원의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영/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12년 이후) 민관합동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EDR, 즉 사고기록장치에 절대적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어서 (개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족들이 느끼는 의혹과 괴로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급발진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강릉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기존 시스템에서 급발진이 인정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방식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의심 차량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가족의 국회청원도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4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심의하고 관련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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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민관 합동 조사해야”…국토부 “조사 방식 개선 검토”
    • 입력 2023-03-23 23:40:21
    • 수정2023-03-24 00:32:38
    뉴스9(강릉)
[앵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정부 민관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급발진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뒷자석에 탄 10대 손자가 숨지고, 운전을 한 60대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13년 동안 국내에서 신고된 이런 급발진 의심 신고는 766건이지만,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위원은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 이른바 EDR에 의존하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위원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2012년 이후 중단된 정부 차원의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영/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12년 이후) 민관합동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EDR, 즉 사고기록장치에 절대적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어서 (개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족들이 느끼는 의혹과 괴로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급발진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강릉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기존 시스템에서 급발진이 인정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방식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의심 차량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가족의 국회청원도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4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심의하고 관련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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