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확대…소규모 어가·어선원 포함

입력 2023.03.24 (07:37) 수정 2023.03.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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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합니다.

기존 대상을 비롯해 5톤 이하 연안어업을 하거나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어가와 일 년에 여섯 달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에게 백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거주지와 선적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확대 조처로 2천 백여 어가와 어선원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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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공익직불제 확대…소규모 어가·어선원 포함
    • 입력 2023-03-24 07:37:33
    • 수정2023-03-24 07:56:08
    뉴스광장(전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합니다.

기존 대상을 비롯해 5톤 이하 연안어업을 하거나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어가와 일 년에 여섯 달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에게 백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거주지와 선적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확대 조처로 2천 백여 어가와 어선원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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