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도의원, 회기 불참하고도 500만 원 챙겨

입력 2023.03.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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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

음주운전이 적발돼 임시회 회기에 불참한 도의원이 500만 원 상당의 의정활동비를 수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 최연소 도의원 만취 음주운전 적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 아라동 을이 지역구인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0.183%.

강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린 제주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회의 일정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20일 강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43만 3,060원 등 총 493만 3,060원을 지급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아직 관련 조례를 개선하지 않았고, 결국 세비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8년 동안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도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출석정지 징계 받아도 500만 원 지급해야

제주도의회는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강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강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강 의원은 현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또 받게 됩니다. '유급휴가'가 아니냐는 웃지 못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따로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달 초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경흠 도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경흠 의원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 만 28살 역대 최연소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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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적발 도의원, 회기 불참하고도 500만 원 챙겨
    • 입력 2023-03-24 18:43:05
    취재K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
음주운전이 적발돼 임시회 회기에 불참한 도의원이 500만 원 상당의 의정활동비를 수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 최연소 도의원 만취 음주운전 적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 아라동 을이 지역구인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0.183%.

강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린 제주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회의 일정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20일 강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43만 3,060원 등 총 493만 3,060원을 지급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아직 관련 조례를 개선하지 않았고, 결국 세비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8년 동안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도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출석정지 징계 받아도 500만 원 지급해야

제주도의회는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강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강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강 의원은 현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또 받게 됩니다. '유급휴가'가 아니냐는 웃지 못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따로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달 초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경흠 도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경흠 의원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 만 28살 역대 최연소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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