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망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벌금형
입력 2023.03.24 (19:49)
수정 2023.03.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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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회사 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숨지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풍력공장에서는 이동용 사다리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고, 검찰은 회사 측이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 산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숨지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풍력공장에서는 이동용 사다리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고, 검찰은 회사 측이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 산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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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사망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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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4 19:49:03
- 수정2023-03-24 19:51:48
창원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회사 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숨지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풍력공장에서는 이동용 사다리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고, 검찰은 회사 측이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 산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숨지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풍력공장에서는 이동용 사다리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고, 검찰은 회사 측이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 산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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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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