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분…“적용기간 나흘뿐”
입력 2023.03.27 (21:43)
수정 2023.03.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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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충청북도의회는 해외 연수 중 기내 추태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지헌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출석정지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내 적용 기간은 불과 나흘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회가 박지헌 의원에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입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기간 박 의원의 출석하지 못하는 날짜는 단 나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회기 포함 여부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경우 비회기 기간을 제외한다고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칙은 김학철 전 의원의 막말 논란 당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속에 과거 충북도의회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윤리특위 제명 결정을 번복한데 이어 도의회 스스로 세운 원칙을 또 한번 무너뜨린 셈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적극적인 징계의지조차 진실성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결국 마지막 징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고요."]
박지헌 의원은 내일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의정활동비 반납 여부와 징계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지난주, 충청북도의회는 해외 연수 중 기내 추태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지헌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출석정지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내 적용 기간은 불과 나흘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회가 박지헌 의원에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입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기간 박 의원의 출석하지 못하는 날짜는 단 나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회기 포함 여부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경우 비회기 기간을 제외한다고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칙은 김학철 전 의원의 막말 논란 당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속에 과거 충북도의회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윤리특위 제명 결정을 번복한데 이어 도의회 스스로 세운 원칙을 또 한번 무너뜨린 셈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적극적인 징계의지조차 진실성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결국 마지막 징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고요."]
박지헌 의원은 내일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의정활동비 반납 여부와 징계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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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분…“적용기간 나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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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7 21:43:49
- 수정2023-03-27 2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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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충청북도의회는 해외 연수 중 기내 추태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지헌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출석정지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내 적용 기간은 불과 나흘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회가 박지헌 의원에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입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기간 박 의원의 출석하지 못하는 날짜는 단 나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회기 포함 여부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경우 비회기 기간을 제외한다고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칙은 김학철 전 의원의 막말 논란 당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속에 과거 충북도의회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윤리특위 제명 결정을 번복한데 이어 도의회 스스로 세운 원칙을 또 한번 무너뜨린 셈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적극적인 징계의지조차 진실성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결국 마지막 징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고요."]
박지헌 의원은 내일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의정활동비 반납 여부와 징계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지난주, 충청북도의회는 해외 연수 중 기내 추태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지헌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출석정지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내 적용 기간은 불과 나흘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회가 박지헌 의원에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입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기간 박 의원의 출석하지 못하는 날짜는 단 나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회기 포함 여부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경우 비회기 기간을 제외한다고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칙은 김학철 전 의원의 막말 논란 당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속에 과거 충북도의회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윤리특위 제명 결정을 번복한데 이어 도의회 스스로 세운 원칙을 또 한번 무너뜨린 셈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적극적인 징계의지조차 진실성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결국 마지막 징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고요."]
박지헌 의원은 내일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의정활동비 반납 여부와 징계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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