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강원 재정 영향은?
입력 2023.03.28 (19:11)
수정 2023.03.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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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줄 걸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도 나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 세법개정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세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미만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9년 만에 처음 조정됐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개인별로 세 부담이 최대 5만 4천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 분야 기업 연구소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지방세 감면은 지방 정부에는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3조 4천억 원의 지방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6천억 원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수입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기 때문입니다.
[고은비/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 "취득세는 6,743억, 재산세는 896억 원 정도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감소 폭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연간 약 100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교부세가 상당 부분 이를 보전할 것이라서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재정 손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줄 걸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도 나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 세법개정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세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미만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9년 만에 처음 조정됐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개인별로 세 부담이 최대 5만 4천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 분야 기업 연구소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지방세 감면은 지방 정부에는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3조 4천억 원의 지방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6천억 원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수입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기 때문입니다.
[고은비/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 "취득세는 6,743억, 재산세는 896억 원 정도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감소 폭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연간 약 100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교부세가 상당 부분 이를 보전할 것이라서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재정 손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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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28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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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줄 걸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도 나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 세법개정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세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미만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9년 만에 처음 조정됐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개인별로 세 부담이 최대 5만 4천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 분야 기업 연구소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지방세 감면은 지방 정부에는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3조 4천억 원의 지방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6천억 원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수입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기 때문입니다.
[고은비/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 "취득세는 6,743억, 재산세는 896억 원 정도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감소 폭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연간 약 100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교부세가 상당 부분 이를 보전할 것이라서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재정 손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줄 걸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도 나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 세법개정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세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미만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9년 만에 처음 조정됐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개인별로 세 부담이 최대 5만 4천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 분야 기업 연구소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지방세 감면은 지방 정부에는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3조 4천억 원의 지방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6천억 원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수입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기 때문입니다.
[고은비/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 "취득세는 6,743억, 재산세는 896억 원 정도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감소 폭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연간 약 100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교부세가 상당 부분 이를 보전할 것이라서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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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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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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