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7일→5일…정부, 일상회복 위한 3단계 로드맵 발표

입력 2023.03.29 (11:14) 수정 2023.03.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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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5월 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5월부터 위기 단계가 낮아지고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약 3년간 유지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5월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일상 생활과 의료체계, 각종 지원을 정상화하면서도 고위험군은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는 위기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으로,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4월 말이나 5월로 예정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에서의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와 5월 11일 미국 등의 자체적인 비상사태 해제 시점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 하향 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전국 18곳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조치가 종료되고 확진자 통계도 주 단위로 발표됩니다.

의료체계에서는 유행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정 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정 병상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그외 실내 마스크나 감염취약시설 관련 지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비대면 진료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중대본은 운영을 종료하고, 중대본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방역당국은 현행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서 방역 조치를 추가 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 시기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의 대응 경과·유행 상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지자체 등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한 이후 방역당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단계 시행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5월 초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 조정은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와 격리 의무는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 PCR 검사 역시 종료되며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염취약층 등 고위험군 검사비는 본인부담률 30~60% 선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역 단계에서도 유증상자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진자에 대한 감시 체계 역시 표본 감시로 전환되며 그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됩니다.

감염취약시설의 선제 검사 의무에서 종사자는 제외되고,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모두 허용됩니다. 마스크 의무는 전면 권고로 전환됐지만 감염취약시설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체계 역시 현행 병상 지정 체계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치료 모두 종료돼 코로나19 외래진료 관련 한시 수가 지원도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서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의료기관 등의 방역물자 지원은 모두 종료됩니다.

단,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인공심폐기(ECMO 에크모), 체외 혈액정화요법(CRRT 씨알알티) 등으로 치료 중인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고, 치료제와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 등급 조정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재난 대응 체제는 방역대책본부 위주로 운영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중증환자 대상 입원 치료비 지원도 종료되고, 검역관리지역도 모두 해제하고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은 자율에 맡깁니다. 방대본은 해체되며 질병청에서 타 감염병 수준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역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 조치 해제에도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별 전담대응 기구를 상시화하고 모니터링 및 조사, 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여름철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정 병상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유행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범부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악화될 경우 위기경보를 다시 상향합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질병 위험 하락과 기존에 구축된 체계를 감안할 때 자율 및 권고 기조를 바탕으로 한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기침 예절 등 개인 및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일상에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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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9 11:14:39
    • 수정2023-03-29 13:56:56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5월 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5월부터 위기 단계가 낮아지고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약 3년간 유지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5월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일상 생활과 의료체계, 각종 지원을 정상화하면서도 고위험군은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는 위기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으로,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4월 말이나 5월로 예정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에서의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와 5월 11일 미국 등의 자체적인 비상사태 해제 시점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 하향 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전국 18곳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조치가 종료되고 확진자 통계도 주 단위로 발표됩니다.

의료체계에서는 유행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정 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정 병상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그외 실내 마스크나 감염취약시설 관련 지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비대면 진료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중대본은 운영을 종료하고, 중대본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방역당국은 현행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서 방역 조치를 추가 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 시기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의 대응 경과·유행 상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지자체 등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한 이후 방역당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단계 시행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5월 초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 조정은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와 격리 의무는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 PCR 검사 역시 종료되며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염취약층 등 고위험군 검사비는 본인부담률 30~60% 선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역 단계에서도 유증상자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진자에 대한 감시 체계 역시 표본 감시로 전환되며 그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됩니다.

감염취약시설의 선제 검사 의무에서 종사자는 제외되고,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모두 허용됩니다. 마스크 의무는 전면 권고로 전환됐지만 감염취약시설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체계 역시 현행 병상 지정 체계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치료 모두 종료돼 코로나19 외래진료 관련 한시 수가 지원도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서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의료기관 등의 방역물자 지원은 모두 종료됩니다.

단,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인공심폐기(ECMO 에크모), 체외 혈액정화요법(CRRT 씨알알티) 등으로 치료 중인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고, 치료제와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 등급 조정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재난 대응 체제는 방역대책본부 위주로 운영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중증환자 대상 입원 치료비 지원도 종료되고, 검역관리지역도 모두 해제하고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은 자율에 맡깁니다. 방대본은 해체되며 질병청에서 타 감염병 수준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역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 조치 해제에도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별 전담대응 기구를 상시화하고 모니터링 및 조사, 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여름철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정 병상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유행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범부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악화될 경우 위기경보를 다시 상향합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질병 위험 하락과 기존에 구축된 체계를 감안할 때 자율 및 권고 기조를 바탕으로 한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기침 예절 등 개인 및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일상에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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