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찍힌다’…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입력 2023.03.29 (12:49)
수정 2023.03.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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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새로운 무인단속 장비가 도입됩니다.
차량 앞이 아닌 뒤에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인데요.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해졌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입니다.
전면 번호판을 찍던 기존 단속 장비와 달리 후면에서 번호판을 찍습니다.
4개월간 시범 운영됐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장대광/서울 중랑경찰서 교통과장 : "지난해 12월부터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범 단속 중에 있으며, 이륜 자동차의 경우 신호 위반보다 과속위반이 다섯 배 가량 많은 비율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후면 무인 단속장비는 번호판 인식률이 낮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차 번호판을 찍어야 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불빛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은 이 장비의 해상도 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 뒤 추적하며 속도·신호 위반을 분석합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영상분석뿐 아니라 기존처럼 레이더를 통해 한 번 더 분석해 교차 검증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무인 단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급증해 매년 2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15명 중 9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도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 있어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젠 단속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올해 안으로 서울시에서만 5대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경민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새로운 무인단속 장비가 도입됩니다.
차량 앞이 아닌 뒤에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인데요.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해졌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입니다.
전면 번호판을 찍던 기존 단속 장비와 달리 후면에서 번호판을 찍습니다.
4개월간 시범 운영됐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장대광/서울 중랑경찰서 교통과장 : "지난해 12월부터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범 단속 중에 있으며, 이륜 자동차의 경우 신호 위반보다 과속위반이 다섯 배 가량 많은 비율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후면 무인 단속장비는 번호판 인식률이 낮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차 번호판을 찍어야 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불빛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은 이 장비의 해상도 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 뒤 추적하며 속도·신호 위반을 분석합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영상분석뿐 아니라 기존처럼 레이더를 통해 한 번 더 분석해 교차 검증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무인 단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급증해 매년 2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15명 중 9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도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 있어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젠 단속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올해 안으로 서울시에서만 5대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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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29 1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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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새로운 무인단속 장비가 도입됩니다.
차량 앞이 아닌 뒤에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인데요.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해졌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입니다.
전면 번호판을 찍던 기존 단속 장비와 달리 후면에서 번호판을 찍습니다.
4개월간 시범 운영됐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장대광/서울 중랑경찰서 교통과장 : "지난해 12월부터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범 단속 중에 있으며, 이륜 자동차의 경우 신호 위반보다 과속위반이 다섯 배 가량 많은 비율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후면 무인 단속장비는 번호판 인식률이 낮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차 번호판을 찍어야 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불빛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은 이 장비의 해상도 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 뒤 추적하며 속도·신호 위반을 분석합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영상분석뿐 아니라 기존처럼 레이더를 통해 한 번 더 분석해 교차 검증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무인 단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급증해 매년 2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15명 중 9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도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 있어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젠 단속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올해 안으로 서울시에서만 5대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경민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새로운 무인단속 장비가 도입됩니다.
차량 앞이 아닌 뒤에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인데요.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해졌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입니다.
전면 번호판을 찍던 기존 단속 장비와 달리 후면에서 번호판을 찍습니다.
4개월간 시범 운영됐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장대광/서울 중랑경찰서 교통과장 : "지난해 12월부터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범 단속 중에 있으며, 이륜 자동차의 경우 신호 위반보다 과속위반이 다섯 배 가량 많은 비율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후면 무인 단속장비는 번호판 인식률이 낮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차 번호판을 찍어야 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불빛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은 이 장비의 해상도 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 뒤 추적하며 속도·신호 위반을 분석합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영상분석뿐 아니라 기존처럼 레이더를 통해 한 번 더 분석해 교차 검증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무인 단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급증해 매년 2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15명 중 9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도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 있어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젠 단속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올해 안으로 서울시에서만 5대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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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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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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