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 당시 보건전문가 “동의 어렵다” 사퇴

입력 2023.03.29 (17:44) 수정 2023.05.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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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진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의 골자를 만든 전문가 연구회에 참여했던 건강·보건 전문가가 개편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위해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연구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노동자 건강 보호 관련 전문가는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명뿐이고, 나머지는 주로 경제학과 경영학, 법학 교수들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출범 당일 보도자료에서 김인아 교수와 관련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 전문가를 포함 시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기 한 달 전쯤 김인아 직업환경의학 교수가 연구회 활동을 그만뒀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권고안에 들어갈 내용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며, 권고안의 내용이 총론이나 각론에서 동의하기 어려워 연구회 좌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회 안에 건강권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권고안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김 교수는 연구회 내부 토론 과정에서 권고안의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김인아 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건강권 분야 전문가로, 산재 인정기준과 판정 절차 개선에 기여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가 빠진 상태에서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연장근로를 한 달 52시간, 6개월 250시간, 1년 440시간 안에서 특정 주에 몰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주 최대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부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 비판이라며, 권고안대로 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초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고용부와 연구회 측은 그간 연구회에 참여한 전문가 가운데 이견으로 인한 사퇴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권고안은 연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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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04 1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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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진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의 골자를 만든 전문가 연구회에 참여했던 건강·보건 전문가가 개편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위해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연구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노동자 건강 보호 관련 전문가는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명뿐이고, 나머지는 주로 경제학과 경영학, 법학 교수들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출범 당일 보도자료에서 김인아 교수와 관련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 전문가를 포함 시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기 한 달 전쯤 김인아 직업환경의학 교수가 연구회 활동을 그만뒀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권고안에 들어갈 내용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며, 권고안의 내용이 총론이나 각론에서 동의하기 어려워 연구회 좌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회 안에 건강권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권고안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김 교수는 연구회 내부 토론 과정에서 권고안의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김인아 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건강권 분야 전문가로, 산재 인정기준과 판정 절차 개선에 기여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가 빠진 상태에서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연장근로를 한 달 52시간, 6개월 250시간, 1년 440시간 안에서 특정 주에 몰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주 최대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부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 비판이라며, 권고안대로 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초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고용부와 연구회 측은 그간 연구회에 참여한 전문가 가운데 이견으로 인한 사퇴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권고안은 연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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