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
입력 2023.03.29 (23:56)
수정 2023.03.30 (0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양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가구 미만 마을에는 1킬로미터 이상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는 2킬로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존 양양군 군 계획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준이 있지만, 풍력발전시설 개발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가구 미만 마을에는 1킬로미터 이상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는 2킬로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존 양양군 군 계획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준이 있지만, 풍력발전시설 개발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양군의회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
-
- 입력 2023-03-29 23:56:19
- 수정2023-03-30 00:20:50
양양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가구 미만 마을에는 1킬로미터 이상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는 2킬로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존 양양군 군 계획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준이 있지만, 풍력발전시설 개발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가구 미만 마을에는 1킬로미터 이상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는 2킬로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존 양양군 군 계획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준이 있지만, 풍력발전시설 개발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
-
노지영 기자 no@kbs.co.kr
노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