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권도형 인도 청구”…구금 연장 항고는 ‘기각’
입력 2023.03.30 (07:09)
수정 2023.03.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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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 체포돼있죠.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의 사법 절차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구금 연장에 불복해 권 대표가 제기한 항고는 기각됐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29일 오후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도형 대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대표가 출국 당시 사용했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된 것이냐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위조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 "재판 과정 중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권이 위조됐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송환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어느 국가에 우선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중요성과 국적,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 "(범죄인 인도를 결정할 때) 범죄의 경중, 범죄가 벌어진 지역,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형이 결정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자국의 사법 절차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송환 절차가 개시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지난 28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와 외교부를 방문해 권 대표 일행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또 권 대표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모두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현지 법원은 권 대표가 구금 연장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권 대표가 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는 점에서 풀어주면 언제든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촬영:김영환/영상편집:사명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 체포돼있죠.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의 사법 절차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구금 연장에 불복해 권 대표가 제기한 항고는 기각됐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29일 오후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도형 대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대표가 출국 당시 사용했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된 것이냐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위조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 "재판 과정 중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권이 위조됐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송환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어느 국가에 우선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중요성과 국적,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 "(범죄인 인도를 결정할 때) 범죄의 경중, 범죄가 벌어진 지역,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형이 결정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자국의 사법 절차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송환 절차가 개시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지난 28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와 외교부를 방문해 권 대표 일행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또 권 대표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모두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현지 법원은 권 대표가 구금 연장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권 대표가 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는 점에서 풀어주면 언제든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촬영:김영환/영상편집:사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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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국, 권도형 인도 청구”…구금 연장 항고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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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30 07:15:58
[앵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 체포돼있죠.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의 사법 절차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구금 연장에 불복해 권 대표가 제기한 항고는 기각됐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29일 오후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도형 대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대표가 출국 당시 사용했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된 것이냐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위조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 "재판 과정 중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권이 위조됐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송환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어느 국가에 우선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중요성과 국적,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 "(범죄인 인도를 결정할 때) 범죄의 경중, 범죄가 벌어진 지역,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형이 결정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자국의 사법 절차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송환 절차가 개시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지난 28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와 외교부를 방문해 권 대표 일행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또 권 대표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모두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현지 법원은 권 대표가 구금 연장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권 대표가 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는 점에서 풀어주면 언제든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촬영:김영환/영상편집:사명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 체포돼있죠.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의 사법 절차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구금 연장에 불복해 권 대표가 제기한 항고는 기각됐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29일 오후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도형 대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대표가 출국 당시 사용했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된 것이냐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위조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 "재판 과정 중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권이 위조됐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송환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어느 국가에 우선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중요성과 국적,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 "(범죄인 인도를 결정할 때) 범죄의 경중, 범죄가 벌어진 지역,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형이 결정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자국의 사법 절차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송환 절차가 개시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지난 28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와 외교부를 방문해 권 대표 일행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또 권 대표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모두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현지 법원은 권 대표가 구금 연장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권 대표가 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는 점에서 풀어주면 언제든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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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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