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코인거래 보고 소홀’…FIU, 5대 거래소 위법사례 적발

입력 2023.03.30 (10:09) 수정 2023.03.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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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비정상적인 코인 거래에 대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늘(30일) ‘5대 원화마켓 사업자 위법·부당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하고,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FIU는 위법·부당 사례의 주요 유형으로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을 지적했습니다.

FIU는 고객이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일방적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뒤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을 지속·반복적으로 보였음에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95세의 고령자 고객이 주로 새벽 시간에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 원 이하로 분할거래를 해도 거래소가 ‘차명의심 거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FIU는 “고객의 연령, 직업, 거래패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하고, 만약 고객이 정보 제공 등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IU는 이러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 요구를 부과했습니다.

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앞으로의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한 뒤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올해에도 계속 이뤄질 예정입니다.

FIU는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와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큰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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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30 10:09:07
    • 수정2023-03-30 10:09:35
    경제
금융당국이 지난해 비정상적인 코인 거래에 대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늘(30일) ‘5대 원화마켓 사업자 위법·부당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하고,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FIU는 위법·부당 사례의 주요 유형으로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을 지적했습니다.

FIU는 고객이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일방적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뒤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을 지속·반복적으로 보였음에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95세의 고령자 고객이 주로 새벽 시간에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 원 이하로 분할거래를 해도 거래소가 ‘차명의심 거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FIU는 “고객의 연령, 직업, 거래패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하고, 만약 고객이 정보 제공 등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IU는 이러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 요구를 부과했습니다.

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앞으로의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한 뒤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올해에도 계속 이뤄질 예정입니다.

FIU는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와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큰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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