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고추에 수입자 검사명령…“잔류농약 안전성 입증해야”

입력 2023.03.30 (10:53) 수정 2023.03.30 (10: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산 고추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수입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에 대해 내일(31일)부터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자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이번 조치는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한 것으로, 베트남산 고추를 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기관에서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를 할 때 그 결과가 담긴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중국산 목이버섯 등 16개 품목을 수입자 검사명령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베트남산 고추에 수입자 검사명령…“잔류농약 안전성 입증해야”
    • 입력 2023-03-30 10:53:25
    • 수정2023-03-30 10:54:37
    사회
베트남산 고추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수입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에 대해 내일(31일)부터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자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이번 조치는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한 것으로, 베트남산 고추를 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기관에서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를 할 때 그 결과가 담긴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중국산 목이버섯 등 16개 품목을 수입자 검사명령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