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인데 기준 70 넘어 장애 인정 안 돼”…경계선 지능인 소송 제기

입력 2023.03.30 (11:56) 수정 2023.03.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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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사이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인 사람이 IQ가 작은 차이로 기준을 넘어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국가가 방치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장애를 인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계선 지능인 30대 A 씨의 IQ가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넘는 72라는 이유로 동작구청이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임한결 변호사는 “A 씨가 실제로 만나면 의사소통이 원활해 장애를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다”면서도 “지능지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 지각 추론 점수가 매우 낮아 물품을 정리하거나 신발 끈을 묶는 일 등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일반 직장의 취업이 어렵고 아르바이트도 하기 힘들지만, 장애 인정을 못 받아 자립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능지수 70을 넘으면 원천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없는데, 사회성숙도 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포괄적 복지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가 확인되고, 경계선 지능인들이 장애인복지법의 범위 안으로 포섭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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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Q 72인데 기준 70 넘어 장애 인정 안 돼”…경계선 지능인 소송 제기
    • 입력 2023-03-30 11:56:22
    • 수정2023-03-30 12:13:03
    사회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사이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인 사람이 IQ가 작은 차이로 기준을 넘어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국가가 방치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장애를 인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계선 지능인 30대 A 씨의 IQ가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넘는 72라는 이유로 동작구청이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임한결 변호사는 “A 씨가 실제로 만나면 의사소통이 원활해 장애를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다”면서도 “지능지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 지각 추론 점수가 매우 낮아 물품을 정리하거나 신발 끈을 묶는 일 등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일반 직장의 취업이 어렵고 아르바이트도 하기 힘들지만, 장애 인정을 못 받아 자립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능지수 70을 넘으면 원천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없는데, 사회성숙도 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포괄적 복지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가 확인되고, 경계선 지능인들이 장애인복지법의 범위 안으로 포섭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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