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때 임대인 세금체납액·선순위 보증금 공개 의무화
입력 2023.03.30 (19:59)
수정 2023.03.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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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집 주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바뀝니다.
집주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진 집주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가 있거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집 주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바뀝니다.
집주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진 집주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가 있거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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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때 임대인 세금체납액·선순위 보증금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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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0 19:59:33
- 수정2023-03-30 20:26:41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집 주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바뀝니다.
집주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진 집주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가 있거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집 주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바뀝니다.
집주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진 집주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가 있거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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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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