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방어권 보장”

입력 2023.03.31 (06:12) 수정 2023.03.31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상화페 '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실 관계가 상당히 규명됐고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는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실 관계가 상당히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기각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현성/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 "(기각됐는데 혹시 심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앞서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신 전 대표가 티몬 측에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 도입'을 청탁하고 댓가로 루나 코인을 건넸다는 '배임증재' 혐의와 또 테라·루나의 설계상 결함을 알리지 않고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투자 사기'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첫 영장 청구 때처럼 이번 영장심사의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즉 테라·루나를 일종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만큼 검찰과 신 전 대표 측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갔지만 법원은 일단 신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남은 수사에도 일부 난항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송혜성 최하운/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현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방어권 보장”
    • 입력 2023-03-31 06:12:37
    • 수정2023-03-31 07:58:08
    뉴스광장 1부
[앵커]

가상화페 '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실 관계가 상당히 규명됐고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는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실 관계가 상당히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기각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현성/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 "(기각됐는데 혹시 심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앞서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신 전 대표가 티몬 측에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 도입'을 청탁하고 댓가로 루나 코인을 건넸다는 '배임증재' 혐의와 또 테라·루나의 설계상 결함을 알리지 않고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투자 사기'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첫 영장 청구 때처럼 이번 영장심사의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즉 테라·루나를 일종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만큼 검찰과 신 전 대표 측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갔지만 법원은 일단 신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남은 수사에도 일부 난항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송혜성 최하운/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