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 감사 결과도 부정?…‘갈팡질팡’ 창원시
입력 2023.03.31 (21:36)
수정 2023.04.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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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다는 소식 어제(30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결정에 창원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런 창원시의 입장은 지난해 말 자체감사 결과와 정반대 입장이어서, 창원시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해 웅동 레저단지에 대한 창원시의 지난해 말 자체 감사 발표, 사업 시행자로서 창원시의 총체적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지난해 12월 :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지를 검토한 바 없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이번 시행자 지정 취소에 창원시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창원시는 시행자 취소가 부당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전, 자체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고홍수/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감사 중간 발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처분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창원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문순규/창원시의원/지난 17일 : "우리의 잘못이라며 모든 것을 인정한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창원시의 이런 입장이 민간사업자 잘못을 협약 해지 이유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만일 중도 해지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면, 건설이자와 물가상승률 반영은 투자비 계산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부담할 '확정 투자비'에서 수백억 원이라도 줄일 수 있지만, 창원시는 사업 파행 책임을 민간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관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초강수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2천억 원 안팎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다는 소식 어제(30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결정에 창원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런 창원시의 입장은 지난해 말 자체감사 결과와 정반대 입장이어서, 창원시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해 웅동 레저단지에 대한 창원시의 지난해 말 자체 감사 발표, 사업 시행자로서 창원시의 총체적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지난해 12월 :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지를 검토한 바 없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이번 시행자 지정 취소에 창원시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창원시는 시행자 취소가 부당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전, 자체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고홍수/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감사 중간 발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처분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창원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문순규/창원시의원/지난 17일 : "우리의 잘못이라며 모든 것을 인정한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창원시의 이런 입장이 민간사업자 잘못을 협약 해지 이유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만일 중도 해지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면, 건설이자와 물가상승률 반영은 투자비 계산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부담할 '확정 투자비'에서 수백억 원이라도 줄일 수 있지만, 창원시는 사업 파행 책임을 민간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관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초강수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2천억 원 안팎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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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03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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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다는 소식 어제(30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결정에 창원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런 창원시의 입장은 지난해 말 자체감사 결과와 정반대 입장이어서, 창원시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해 웅동 레저단지에 대한 창원시의 지난해 말 자체 감사 발표, 사업 시행자로서 창원시의 총체적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지난해 12월 :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지를 검토한 바 없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이번 시행자 지정 취소에 창원시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창원시는 시행자 취소가 부당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전, 자체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고홍수/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감사 중간 발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처분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창원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문순규/창원시의원/지난 17일 : "우리의 잘못이라며 모든 것을 인정한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창원시의 이런 입장이 민간사업자 잘못을 협약 해지 이유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만일 중도 해지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면, 건설이자와 물가상승률 반영은 투자비 계산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부담할 '확정 투자비'에서 수백억 원이라도 줄일 수 있지만, 창원시는 사업 파행 책임을 민간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관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초강수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2천억 원 안팎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다는 소식 어제(30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결정에 창원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런 창원시의 입장은 지난해 말 자체감사 결과와 정반대 입장이어서, 창원시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해 웅동 레저단지에 대한 창원시의 지난해 말 자체 감사 발표, 사업 시행자로서 창원시의 총체적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지난해 12월 :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지를 검토한 바 없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이번 시행자 지정 취소에 창원시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창원시는 시행자 취소가 부당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전, 자체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고홍수/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감사 중간 발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처분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창원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문순규/창원시의원/지난 17일 : "우리의 잘못이라며 모든 것을 인정한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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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만일 중도 해지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면, 건설이자와 물가상승률 반영은 투자비 계산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부담할 '확정 투자비'에서 수백억 원이라도 줄일 수 있지만, 창원시는 사업 파행 책임을 민간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관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초강수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2천억 원 안팎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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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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