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진 대가 금품 전 소방청장 구속
입력 2023.03.31 (21:55)
수정 2023.03.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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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도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소방청장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모 소방청 직원을 구속 수사하다 이 직원의 인사 청탁을 들어 준 전 청장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모 소방청 직원을 구속 수사하다 이 직원의 인사 청탁을 들어 준 전 청장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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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승진 대가 금품 전 소방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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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1 21:55:33
- 수정2023-03-31 22:01:09
청주지방검찰청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도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소방청장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모 소방청 직원을 구속 수사하다 이 직원의 인사 청탁을 들어 준 전 청장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모 소방청 직원을 구속 수사하다 이 직원의 인사 청탁을 들어 준 전 청장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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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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