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서 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관 폭행…벌금형
입력 2023.04.02 (21:50)
수정 2023.04.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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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백 만 원을 B씨에게는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울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돼 경찰관 2명이 오자,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울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돼 경찰관 2명이 오자,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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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마차서 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관 폭행…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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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2 21:50:52
- 수정2023-04-02 21:53:49
울산지방법원은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백 만 원을 B씨에게는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울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돼 경찰관 2명이 오자,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울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돼 경찰관 2명이 오자,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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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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