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3.04.03 (10:04)
수정 2023.04.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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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오늘(3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취소된 총과 화약류, 석궁,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와 행정책임을 묻지 않고, 결격 사유 등을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취소된 총과 화약류, 석궁,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와 행정책임을 묻지 않고, 결격 사유 등을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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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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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3 10:04:56
- 수정2023-04-03 10:13:15
강원경찰청이 오늘(3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취소된 총과 화약류, 석궁,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와 행정책임을 묻지 않고, 결격 사유 등을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취소된 총과 화약류, 석궁,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와 행정책임을 묻지 않고, 결격 사유 등을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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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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