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잠든 40대 남성, 경찰차 들이받고 검거

입력 2023.04.04 (02:30) 수정 2023.04.04 (03: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든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공용물건 손상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새벽 0시쯤 경기 이천시 중리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를 세우고 잠이 든 뒤,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에 응하지 않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정차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에 걸친 설득에도 A 씨가 차 문을 끝까지 열지 않자, 순찰차 7대로 차량을 포위한 끝에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술이 깨면 조사할 방침"이라며 "추후 조사를 거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하다 잠든 40대 남성, 경찰차 들이받고 검거
    • 입력 2023-04-04 02:30:26
    • 수정2023-04-04 03:13:34
    사회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든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공용물건 손상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새벽 0시쯤 경기 이천시 중리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를 세우고 잠이 든 뒤,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에 응하지 않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정차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에 걸친 설득에도 A 씨가 차 문을 끝까지 열지 않자, 순찰차 7대로 차량을 포위한 끝에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술이 깨면 조사할 방침"이라며 "추후 조사를 거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