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의정비·연수 제한’ 의원 징계 제도 강화”
입력 2023.04.04 (10:29)
수정 2023.04.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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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추태 논란과 관련해 충청북도의회가 의원 징계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징계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30일 처분 때 비회기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다시 바꾸고 행정안전부에 의원 징계 강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징계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30일 처분 때 비회기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다시 바꾸고 행정안전부에 의원 징계 강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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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의정비·연수 제한’ 의원 징계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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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4 10:29:36
- 수정2023-04-04 13:01:40

해외 연수 추태 논란과 관련해 충청북도의회가 의원 징계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징계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30일 처분 때 비회기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다시 바꾸고 행정안전부에 의원 징계 강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징계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30일 처분 때 비회기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다시 바꾸고 행정안전부에 의원 징계 강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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