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벌금 2천만 원…“생활고 호소 내가 안 했다”

입력 2023.04.05 (12:14) 수정 2023.04.05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생활고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에게 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것을 양형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김새론 :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5월 김 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주변 상점 50여 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SNS에 아르바이트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대형 법무법인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고 카페에서 카드게임을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새론/배우 :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 씨는 음주 사고로 출연을 앞두고 있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새론, 벌금 2천만 원…“생활고 호소 내가 안 했다”
    • 입력 2023-04-05 12:14:56
    • 수정2023-04-05 13:04:37
    뉴스 12
[앵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생활고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에게 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것을 양형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김새론 :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5월 김 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주변 상점 50여 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SNS에 아르바이트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대형 법무법인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고 카페에서 카드게임을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새론/배우 :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 씨는 음주 사고로 출연을 앞두고 있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