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책임 인정될까?…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 결과는?

입력 2023.04.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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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6일) 나옵니다. 법 시행 1년 3개월 만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내일 오전 10시에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는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1호 판례'로서, 중대재해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안 해"

지난해 5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5층 높이에서 총 94.2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규정했습니다.

또 원청 대표가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서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1호 판결의 의미, 중대재해법의 미래는?


내일 선고와 관련해 눈여겨 볼 점은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중대재해법 관련해 처음으로 그룹 오너, 즉 기업 소유주를 기소하면서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경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경영계는 줄곧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고, 처벌 기준이 되는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대재해법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점과,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까지 TF를 운영하면서,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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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자 책임 인정될까?…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 결과는?
    • 입력 2023-04-05 19:14:17
    취재K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6일) 나옵니다. 법 시행 1년 3개월 만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내일 오전 10시에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는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1호 판례'로서, 중대재해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안 해"

지난해 5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5층 높이에서 총 94.2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규정했습니다.

또 원청 대표가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서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1호 판결의 의미, 중대재해법의 미래는?


내일 선고와 관련해 눈여겨 볼 점은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중대재해법 관련해 처음으로 그룹 오너, 즉 기업 소유주를 기소하면서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경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경영계는 줄곧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고, 처벌 기준이 되는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대재해법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점과,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까지 TF를 운영하면서,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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