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부인 ‘보복 살해’ 징역 40년
입력 2023.04.05 (20:27)
수정 2023.04.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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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가정폭력을 신고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운영하는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가정폭력을 신고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부인을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운영하는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가정폭력을 신고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부인을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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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한 부인 ‘보복 살해’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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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5 20:27:23
- 수정2023-04-05 20:32:14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가정폭력을 신고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운영하는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가정폭력을 신고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부인을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운영하는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가정폭력을 신고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부인을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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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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