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버틴 학폭 소송인데…변호사 불출석해 패소

입력 2023.04.05 (21:27) 수정 2023.04.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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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 뒤 숨진 학생의 유족이 8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유을 알아봤더니 재판에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를 공동으로 쓴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박 모 양.

박 양 유족은 가해자 측과 학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원고 측 소송 제기가 취하돼 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등 3차례에 걸친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기철/고 박○○ 양 모친 :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고요. 그날 그렇게 얘기 듣고 나와서 보니 1심 재판 때도 두 번이나 불참해서 위태로웠고. 1심 때 두 번 이번에 세 번."]

박 양 유족은 SNS에 글을 올려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5일) 휴대전화를 끈 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기철/고 박○○ 양 모친 :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은 채 그냥 세상에 스러져간 아이, 남은 가족이 이렇게 외롭게 싸우는 싸움도 짓밟히고..."]

숨진 박 양의 유족은 8년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왔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이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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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버틴 학폭 소송인데…변호사 불출석해 패소
    • 입력 2023-04-05 21:27:09
    • 수정2023-04-05 21:38:13
    뉴스 9
[앵커]

학교 폭력 뒤 숨진 학생의 유족이 8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유을 알아봤더니 재판에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를 공동으로 쓴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박 모 양.

박 양 유족은 가해자 측과 학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원고 측 소송 제기가 취하돼 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등 3차례에 걸친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기철/고 박○○ 양 모친 :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고요. 그날 그렇게 얘기 듣고 나와서 보니 1심 재판 때도 두 번이나 불참해서 위태로웠고. 1심 때 두 번 이번에 세 번."]

박 양 유족은 SNS에 글을 올려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5일) 휴대전화를 끈 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기철/고 박○○ 양 모친 :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은 채 그냥 세상에 스러져간 아이, 남은 가족이 이렇게 외롭게 싸우는 싸움도 짓밟히고..."]

숨진 박 양의 유족은 8년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왔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이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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