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월까지 유람선 구명조끼 비치 여부 등 안전점검”
입력 2023.04.06 (14:03)
수정 2023.04.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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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학교 수학여행 등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유·도선 운항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유람선 구명조끼 비치 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의 구명조끼함이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유·도선 안전관리 점검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에도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행안부는 운항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가 유·도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10월 중 두 차례 관계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표본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구명조끼 비치 기준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승선정원의 120% 이상이 쓸 수 있는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그 중 소아용은 20%여야 하지만,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승선정원의 110%를 둬야 하며 어린이용 10%, 유아용 2.5%를 추가로 비치해야 하는 등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언론에서 지적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사업자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안부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의 구명조끼함이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유·도선 안전관리 점검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에도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행안부는 운항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가 유·도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10월 중 두 차례 관계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표본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구명조끼 비치 기준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승선정원의 120% 이상이 쓸 수 있는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그 중 소아용은 20%여야 하지만,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승선정원의 110%를 둬야 하며 어린이용 10%, 유아용 2.5%를 추가로 비치해야 하는 등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언론에서 지적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사업자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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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10월까지 유람선 구명조끼 비치 여부 등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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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06 14:04:07
행정안전부는 학교 수학여행 등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유·도선 운항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유람선 구명조끼 비치 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의 구명조끼함이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유·도선 안전관리 점검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에도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행안부는 운항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가 유·도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10월 중 두 차례 관계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표본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구명조끼 비치 기준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승선정원의 120% 이상이 쓸 수 있는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그 중 소아용은 20%여야 하지만,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승선정원의 110%를 둬야 하며 어린이용 10%, 유아용 2.5%를 추가로 비치해야 하는 등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언론에서 지적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사업자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안부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의 구명조끼함이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유·도선 안전관리 점검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에도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행안부는 운항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가 유·도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10월 중 두 차례 관계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표본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구명조끼 비치 기준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승선정원의 120% 이상이 쓸 수 있는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그 중 소아용은 20%여야 하지만,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승선정원의 110%를 둬야 하며 어린이용 10%, 유아용 2.5%를 추가로 비치해야 하는 등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언론에서 지적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사업자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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