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유흥업소 유해 광고물, 단속 ‘사각지대’

입력 2023.04.06 (19:32) 수정 2023.04.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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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건물 주변에서는 호객행위를 위한 낯 뜨거운 간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광고물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수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 건물 실내 간판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건물 입구에도 선정적인 여성의 사진이나, 성 상품화를 연상하게 만드는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반경 6백여m 이내 초등학교 등 학교 6곳이 있어 학생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송보민·박소윤/초등학생 : "노출 있는 사진이나 그런 글자가 있는 게 특히 싫어요. 불편하고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송보민·박소윤/초등학생 : "(부모님이) 저쪽 길은 가지 말라고 해요. 어두워지면 나쁜 사람들도 있고. 간판도 이상하고 하니까…."]

지난해 말,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은 경남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유해 광고물 120여 개를 찾아 해당 자치단체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0여 건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원의 한 구청은 여성 사진이 있는 광고물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단속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도대체 음란성 글은 어디까지인가. 노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너무 주관적인 게 많은 거에요."]

이렇게 건물 내부의 광고물을 밖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건물 안에 광고물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유해 광고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주거지역하고 밀접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데, 창원시에서 법리 해석을 굉장히 협소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경남 여성단체들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창원시에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박민재/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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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낯 뜨거운 유흥업소 유해 광고물, 단속 ‘사각지대’
    • 입력 2023-04-06 19:32:10
    • 수정2023-04-06 20:34:29
    뉴스7(창원)
[앵커]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건물 주변에서는 호객행위를 위한 낯 뜨거운 간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광고물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수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 건물 실내 간판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건물 입구에도 선정적인 여성의 사진이나, 성 상품화를 연상하게 만드는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반경 6백여m 이내 초등학교 등 학교 6곳이 있어 학생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송보민·박소윤/초등학생 : "노출 있는 사진이나 그런 글자가 있는 게 특히 싫어요. 불편하고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송보민·박소윤/초등학생 : "(부모님이) 저쪽 길은 가지 말라고 해요. 어두워지면 나쁜 사람들도 있고. 간판도 이상하고 하니까…."]

지난해 말,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은 경남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유해 광고물 120여 개를 찾아 해당 자치단체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0여 건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원의 한 구청은 여성 사진이 있는 광고물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단속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도대체 음란성 글은 어디까지인가. 노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너무 주관적인 게 많은 거에요."]

이렇게 건물 내부의 광고물을 밖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건물 안에 광고물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유해 광고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주거지역하고 밀접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데, 창원시에서 법리 해석을 굉장히 협소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경남 여성단체들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창원시에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박민재/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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