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대전·세종·충남] 클로징
입력 2023.04.06 (20:00)
수정 2023.04.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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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1호 선고'의 형량입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노동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수차례 기습 시위를 벌인 노동자에게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건을 단순히 등치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게가 다른 두 사건의 결과는 같았습니다.
흔히,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말하는데요.
2023년, 우리 사회의 노동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1호 선고'의 형량입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노동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수차례 기습 시위를 벌인 노동자에게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건을 단순히 등치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게가 다른 두 사건의 결과는 같았습니다.
흔히,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말하는데요.
2023년, 우리 사회의 노동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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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6 20:00:58
- 수정2023-04-06 20:08:0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1호 선고'의 형량입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노동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수차례 기습 시위를 벌인 노동자에게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건을 단순히 등치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게가 다른 두 사건의 결과는 같았습니다.
흔히,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말하는데요.
2023년, 우리 사회의 노동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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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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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로 다른 사건을 단순히 등치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게가 다른 두 사건의 결과는 같았습니다.
흔히,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말하는데요.
2023년, 우리 사회의 노동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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