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업체 세워 학교급식 입찰 따낸 4명 집행유예
입력 2023.04.10 (07:59)
수정 2023.04.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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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위장업체를 세워 학교 급식 입찰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만든 뒤 중복 입찰하는 수법으로, 모두 5백여 차례에 걸쳐 13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학교 급식 재료 단가가 왜곡돼 급식 질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고, 입찰 관련 거래질서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만든 뒤 중복 입찰하는 수법으로, 모두 5백여 차례에 걸쳐 13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학교 급식 재료 단가가 왜곡돼 급식 질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고, 입찰 관련 거래질서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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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업체 세워 학교급식 입찰 따낸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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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0 07:59:11
- 수정2023-04-10 08:15:58

대구지방법원은 위장업체를 세워 학교 급식 입찰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만든 뒤 중복 입찰하는 수법으로, 모두 5백여 차례에 걸쳐 13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학교 급식 재료 단가가 왜곡돼 급식 질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고, 입찰 관련 거래질서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만든 뒤 중복 입찰하는 수법으로, 모두 5백여 차례에 걸쳐 13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학교 급식 재료 단가가 왜곡돼 급식 질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고, 입찰 관련 거래질서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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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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