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치료 비용 지원
입력 2023.04.10 (13:15)
수정 2023.04.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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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거주하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치매약 처방 당일 진찰료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월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펼친다면서 60세이상 5만 8천명의 대상자가 제 때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거주하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치매약 처방 당일 진찰료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월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펼친다면서 60세이상 5만 8천명의 대상자가 제 때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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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치료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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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0 13:15:57
- 수정2023-04-10 13:17:49
목포시가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거주하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치매약 처방 당일 진찰료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월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펼친다면서 60세이상 5만 8천명의 대상자가 제 때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거주하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치매약 처방 당일 진찰료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월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펼친다면서 60세이상 5만 8천명의 대상자가 제 때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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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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