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시설 대관 논란…“교직원 반려·정치인 허용”

입력 2023.04.10 (19:38) 수정 2023.04.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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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달 전, 충북교육청이 본청 세미나실을 쓰겠다는 교직원 동아리의 신청을 반려해 잡음이 컸는데요.

최근, 한 정치인이 연 학교 폭력 강연은 시설 사용을 허가해 내부 논란이 거셉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 본청 별관에 있는 180여 석 규모의 세미나실입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이곳에서 내년 총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특정 정당 도당위원장 출신의 변호사 A 씨가 연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지지자 등 시민과 지방의원, 학생, 그리고 교육감까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A 씨 측은 밝혔습니다.

또 "'학교 폭력과 법'을 주제로 한 강연이라 교육청 시설에서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내부 교직원 동아리가 교육행정연구회 행사를 위해 시설 대관을 신청했을 때는 연이어 반려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의 평화 통일 강연으로 '퇴근길 연수' 승인까지 받았지만 본청 총무과가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정치인 A 씨의 개인 행사는 '학교폭력' 강연으로 인성시민과 등 관련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직원 동아리도 본청 연관 부서를 통해 신청했다면 시설 사용을 허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실 이용을 반려 당했던 교직원 등은 "정작 개별 정치인이 주최한 행사에는 교육 시설이 개방됐다"면서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는커녕 시설을 쓰려면 본청 부서를 거치라면서 명문화된 규정도 없는 지침을 강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시설 자체 사용과 외부 개방 범위, 승인 여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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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시설 대관 논란…“교직원 반려·정치인 허용”
    • 입력 2023-04-10 19:38:04
    • 수정2023-04-10 20:52:41
    뉴스7(청주)
[앵커]

몇 달 전, 충북교육청이 본청 세미나실을 쓰겠다는 교직원 동아리의 신청을 반려해 잡음이 컸는데요.

최근, 한 정치인이 연 학교 폭력 강연은 시설 사용을 허가해 내부 논란이 거셉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 본청 별관에 있는 180여 석 규모의 세미나실입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이곳에서 내년 총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특정 정당 도당위원장 출신의 변호사 A 씨가 연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지지자 등 시민과 지방의원, 학생, 그리고 교육감까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A 씨 측은 밝혔습니다.

또 "'학교 폭력과 법'을 주제로 한 강연이라 교육청 시설에서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내부 교직원 동아리가 교육행정연구회 행사를 위해 시설 대관을 신청했을 때는 연이어 반려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의 평화 통일 강연으로 '퇴근길 연수' 승인까지 받았지만 본청 총무과가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정치인 A 씨의 개인 행사는 '학교폭력' 강연으로 인성시민과 등 관련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직원 동아리도 본청 연관 부서를 통해 신청했다면 시설 사용을 허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실 이용을 반려 당했던 교직원 등은 "정작 개별 정치인이 주최한 행사에는 교육 시설이 개방됐다"면서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는커녕 시설을 쓰려면 본청 부서를 거치라면서 명문화된 규정도 없는 지침을 강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시설 자체 사용과 외부 개방 범위, 승인 여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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