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조리원 문턱 낮아질까?

입력 2023.04.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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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명.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여성 1명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 동안 낳은 아기의 평균 수입니다.
이를 '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1명을 못 넘겼습니다.

초저출산의 기준이 합계출산율 1.3명인데 그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 복작복작 서울, 아기 울음소리는 귀해져

한국 사람 5명 중 1명이 산다는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는 42,500명에 불과합니다. 합계출산율은 0.59명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11일)은 저출생 관련 두 번째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를 낳은 뒤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경비 지원받을 수 있어

먼저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후 산모는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물론이고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구매에 쓸 수 있습니다.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약을 지어먹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해서,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낳았다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를 낳았다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인 '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덜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를, 초과인 가정의 경우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양육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 35살 이상 산모는 검사비도 지원

산모 3명 가운데 1명이 35살 이상인 상황을 반영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5살 이상 산모의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모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 건강이 걱정되는데, 양수검사·니프티 검사·융모막 검사비 등에 쓸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 교통비 사용처는 기차까지 확대

그뿐만 아니라, 임산부 교통비(70만 원) 사용처가 기존 대중교통과 자가용에 이어 기차(철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 임산부 배려공간'도 조성됩니다.

이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 안 임산부 배려석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에 4년간 총 2,137억 원 투입해,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온 마을'의 노력이 이번에는 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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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조리원 문턱 낮아질까?
    • 입력 2023-04-11 11:19:20
    취재K

0.78명.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여성 1명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 동안 낳은 아기의 평균 수입니다.
이를 '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1명을 못 넘겼습니다.

초저출산의 기준이 합계출산율 1.3명인데 그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 복작복작 서울, 아기 울음소리는 귀해져

한국 사람 5명 중 1명이 산다는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는 42,500명에 불과합니다. 합계출산율은 0.59명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11일)은 저출생 관련 두 번째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를 낳은 뒤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경비 지원받을 수 있어

먼저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후 산모는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물론이고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구매에 쓸 수 있습니다.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약을 지어먹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해서,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낳았다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를 낳았다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인 '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덜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를, 초과인 가정의 경우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양육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 35살 이상 산모는 검사비도 지원

산모 3명 가운데 1명이 35살 이상인 상황을 반영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5살 이상 산모의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모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 건강이 걱정되는데, 양수검사·니프티 검사·융모막 검사비 등에 쓸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 교통비 사용처는 기차까지 확대

그뿐만 아니라, 임산부 교통비(70만 원) 사용처가 기존 대중교통과 자가용에 이어 기차(철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 임산부 배려공간'도 조성됩니다.

이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 안 임산부 배려석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에 4년간 총 2,137억 원 투입해,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온 마을'의 노력이 이번에는 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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