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술 취해 경찰 폭행’ 예비검사 선고유예…법무부 “검사 임용 안 한다”

입력 2023.04.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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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을 앞둔 예비검사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오늘(11일)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A 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활동할 예정인지', '행정소송을 낼 계획인지', '할 말 따로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A 씨는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A 씨는 4월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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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1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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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을 앞둔 예비검사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오늘(11일)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A 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활동할 예정인지', '행정소송을 낼 계획인지', '할 말 따로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A 씨는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A 씨는 4월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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