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이체할게요” 해놓고 ‘1원’ 입금…상습 택시 무임승차범 구속

입력 2023.04.11 (16:10) 수정 2023.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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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한 후 ‘1원’만 입금하는 수법 등으로 수십 차례 무임승차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뒤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7,600원’ 등 택시요금을 입력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약 1년간 총 30회에 걸쳐 55만 원 상당의 택시비를 속여 뺏었습니다.

A 씨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A 씨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한 뒤 지난달 말 구속 상태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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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1 16:10:25
    • 수정2023-04-11 16:33:14
    사회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한 후 ‘1원’만 입금하는 수법 등으로 수십 차례 무임승차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뒤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7,600원’ 등 택시요금을 입력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약 1년간 총 30회에 걸쳐 55만 원 상당의 택시비를 속여 뺏었습니다.

A 씨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A 씨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한 뒤 지난달 말 구속 상태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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