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지원금 휴대전화 판매점에 ‘과태료’
입력 2023.04.11 (17:14)
수정 2023.04.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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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 30곳에 대해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휴전전화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나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휴전전화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나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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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불법지원금 휴대전화 판매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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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1 17:14:40
- 수정2023-04-11 17:19:31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 30곳에 대해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휴전전화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나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휴전전화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나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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