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등 5명 기소

입력 2023.04.12 (15:20) 수정 2023.04.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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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오늘(12일)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불이 날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한 책임자로,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화재 당시 A 씨는 CCTV를 주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직원 2명도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는 최초 발화한 5톤 폐기물 운반용 트럭의 운전자로,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비상벨을 울리는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 씨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불이 난 트럭은 과적을 위해 불법 개조된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트럭에 불법 과적 장치를 설치한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당 트럭은 과거에도 2차례 주행 중 불이 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불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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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4-12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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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오늘(12일)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불이 날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한 책임자로,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화재 당시 A 씨는 CCTV를 주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직원 2명도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는 최초 발화한 5톤 폐기물 운반용 트럭의 운전자로,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비상벨을 울리는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 씨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불이 난 트럭은 과적을 위해 불법 개조된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트럭에 불법 과적 장치를 설치한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당 트럭은 과거에도 2차례 주행 중 불이 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불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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