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학폭’ 故 박주원 양 어머니 “권경애 변호사 관련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재심은 너무 당연”

입력 2023.04.12 (16:35) 수정 2023.04.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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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4월 12일(수) 16:00~17:00 KBS1 (※4월 11일 사전녹화)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상수/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전화) 이기철/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https://youtu.be/VPBbP0tNf3M

◎범기영: 학교폭력 소송에서 재판에 연거푸 나가지 않아서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이 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상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변호사님, 이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박상수: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 징계 사유를 살펴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범기영: 송사의 당사자로 서면 모두가 다 절박하겠습니다만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더 그럴 것 같거든요. 이 사안도 8년째 다투고 있던 사안이던데,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까?

▼박상수: 지금 이제 어제 변협 조사위원회에 권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회부가 됐습니다. 권 변호사 회부가 됐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상임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징계위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가 나오는 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항소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항소가 기각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징계는 어느 정도 수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박상수: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출석하지 않고 소송이 사실상 취하하는 효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최소 정지 그리고 최대 제명까지도 나왔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범기영: 최대 제명까지도 나왔었다. 사건 처리 협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명 처분이 내렸던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범기영: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이기철: 네, 나와 있습니다.

◎범기영: 먼저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권경애 변호사가 9,000만 원 배상하겠다, 이런 입장 전해왔다는 기사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 이후로 좀 접촉이 있으셨습니까?

▼이기철: 애초에 9,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는 그 초안조차도 지금 잘못 전달된 상황이고요. 권경애 변호사는 제가 취하를 처음 알았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한테 계속 시사하고 있어요.

◎범기영: 그런데 각서를 썼다, 이런 기사들은 나오던데요.

▼이기철: 그 각서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날 만났을 때 제가 계속 취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오열을 하고 몸부림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주원이 이 소송, 이 학교폭력 피해 소송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책임을 물었을 때 계속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이러면서 내가 사과문을 써라, 해도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제가 너무 지쳐가고 제가 탈진하게 생겼으니까 제 남편이 그냥 오늘은 집에 가자, 그냥 가자,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나는 그냥은 못 간다, 오늘 만남조차도 내가 요청을 해서 겨우 만난 건데, 그런데 지금 그냥 나는 못 간다. 종이에 써라.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 주원이 사건을 말아먹었는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써라. 이랬더니 한 장 쓴 게 그 종잇장이에요. 그게 각서가 돼버렸고 뭐 9,000만 원을 배상한다고 전해왔고 이렇게 된 겁니다.

◎범기영: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기철: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는 지금 완전 빈털터리라는데요.

◎범기영: 엊그저께 고맙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기사도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기철: 기자분들이 전화기 꺼져 있던데요, 그래서 또 주변에 권경애 씨를 아는 분들이 뭐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저도 자살 유가족이잖아요.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눌러봤더니 꺼져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했는데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길래, 밥 먹었냐, 따님은 어쩌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했던 거가... 딸은 언론을 통해서 뭐... 비난을 멈춰달라, 용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딸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범기영: 권 변호사는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고, 권 변호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기철: 본인 스스로 계속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경애 변호사가 지금... 저는 우리 주원이 사건이 우리나라 시스템 속에서 계속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왔던 거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능력한 이 변호사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범기영: 이제 항소심은 아무튼 패소하시게 된 상태고, 소송비용도 걱정하셔야 되는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기철: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시(교육청) 1,300만 원이고 나머지까지 억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권경애는 자기는 지금 제가 순 선임비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진짜... 한숨만 나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항소는 일단 항소심에서는 패소를 하신 상황입니다. 법적인 구제, 대응, 이것도 좀 감안을 하고 계세요? 재심을 청구한다거나.

▼이기철: 그건 당연히 거예요. 저는 재심을 하고 싶고요. 법조인의 잘못으로 해서 벌어진 이런 상황에 그동안 수년간 억울함을 겪고, 겪고, 겪고 또 겪은 사람이 법조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재판이 어그러졌는데 왜 구제받지 못해야 하는지 그거를 재판부에 묻고 싶고, 힘 있는 정치인들, 대통령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범기영: 법정에서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고 권력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사실 어머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기철: 제가 바라는 사항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오로지 주원이 한 명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한들 주원이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학폭위, 행심, 재심 그리고 다음 소송,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7년을 해왔던 이유는, 그 시스템이 어디 하나에도, 한 곳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냐. 왜 작동하지 않았냐. 그거를 묻고자 함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제2의 주원이, 제2의, 제3의 주원이, 그들을 왜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 그걸 묻고자 함입니다.

◎범기영: 7년 싸움이 일단 항소심에서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실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원이가 당한 사건, 우리 가족이 당한 사건 쪽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방어만 발동했어요. 이번에 터진 이 변호사라는 사람의 일탈 행위에서도 또다시 지금 자기방어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계속하는 한 바뀌는 게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방어만 발동하지 말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범기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말씀 직접 들었습니다. 사사건건도 계속 이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범기영: 변호사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죠. 일단 어머님은 재심 청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박상수 이 사건이 굉장히 비극적인 게, 재심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과 대리인은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동일한 존재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의 잘못은 곧 본인의 잘못으로 이해를 합니다. 명백하게 검토되지 않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리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법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기영: 재심 청구 사유가 못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상수: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1심에서는 일단 가해자 1명에 대해서는 5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었고 나머지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항소심을 통해서는 그마저도 이제 뒤집히게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요구하거나, 그건 가능합니까, 그러면?

▼박상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그것도 변호사가 자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이 있다면 뭐 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다면 또 보험을 통해서도 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된다 한들 지금 이 사태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제가 지금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좀 저도 감정이 울컥한 게, 제가 피해자 가족분들이랑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를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서도 또 듣게 되는데, 법 제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을 동일하게 본다는 거,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법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피해자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통지를 좀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일 지정 통지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일을 놓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기일을 놓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놓칠 수 있어도 본인은 놓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일을 대리인한테 통지해 주면 본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과 같은,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으니, 어머님께 통지를 해줬으니 됐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냥 그 출석을 해태한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라. 변호사가 잘못해서 재심을 청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은, 그거는 대리인의 잘못은 본인의 잘못과 같으니 그 재심 청구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한은 어떻게 해서도 풀릴 수가 없는 한입니다, 현재 우리 제도 아래에서는.

◎범기영: 그러니까 법원이, 법원행정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군요. 소송 대리하시면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박상수: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좀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통지라도 해 달라.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하고 집행 정지가 내려오면 그걸 피해자한테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게 나와도 고소인이 아니면 수사 기관은 피해자한테 통지를 안 해줍니다. 지금 이 경우처럼 민사 소송을 해도 변호사가 있으면 피해자한테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일이 벌어지고 끝나고 나서 너무나 억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되돌리기도 힘들어지고. 제가 지금 수사 기관에서 기소유예 통지 안 해준 것과 관련돼서 헌법 소원을 이번 달에 제기를 할 거거든요. 그것도 이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사실 하나를 통지를 못 해 주느냐는 거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범기영: 권 변호사 1명의 개인적인 일탈,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이런 기류들이 있잖아요?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류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거죠?

▼박상수: 최근 2년간 가해자들이 불복 소송을 하는 비율이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범기영: 2배.

▼박상수: 제가 진짜 지금 한 6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매년 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제가 이 문제가 더 불거져서 그런지 더 지금 상담이나 이런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가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읍면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집행 정지나 그다음에 소송 지연의 전략을 쓰는 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너무나 지금 점점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시간 끌기의 목적은 결국 학적에 기록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겠다, 이겁니까?

▼박상수: 그 목적이 가장 크고요. 일단은 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러니까 가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일단 다툼이 시작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이게 그다음이 뭔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폭력이 아마 학교 현장에서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신체적인 그런 가해를 하는 것보다. 이것도 그런데 기록,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박상수: 그래서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SNS나 카톡,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나마 좀 증거가 남습니다, 확실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두로 한 거는 정말 증거가 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두로 한 것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녹취를 좀 권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대화자 간의 녹취는 일단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거든요.

◎범기영: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아니면.

▼박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추형 소형 녹음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것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범기영: 와중에 2차 피해를 또 우려하는 상황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박상수: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집행 정지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실은 피해자였고 쟤가 가해자였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최고 하는 사건 중의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한 어머님과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해자 부모가,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합니다.

◎범기영: 아니,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를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배우잖아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죠?

▼박상수: 제도가 가해자들을 켜켜이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범기영: 가해자들을 보호한다.

▼박상수: 그리고 사과를 하면 오히려 인정을 하는 게 돼서 그거는 오히려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인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는 걸 켜켜이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범기영: 왜 가해자들을 보호하느냐. 소송 과정에서 왜 피해자들에게 연락조차 해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주에 회의를 열었어요.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호 장관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5일)
이번 대책을 통해서 학교폭력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습니다.

◎범기영: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과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 보고 좀 말씀을 나눌까요? 보존 기간 늘리겠다. 그리고 정시에 가해 기록 반영하도록 하겠다. 교권 확대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좀 잘 작동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상수: 이거는 엄벌주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나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주의만 하게 되면 가해자는 더욱더 많이 불복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불복하게 될 거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벌주의에 대해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대부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엄벌을 반대한다기보다는 그전에 사전적인 통지나 피해자의 발언권 보장, 이런 절차적인 것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만 올려봐야, 지금은 이 정도니까 참고 받아들이는 가해자들이, 견딘다기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가해자들이 불복 소송을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제2, 제3의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한테는 당장 사이다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범기영: 엄벌 자체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전에 어떤 대책들이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박상수: 맞습니다.

◎범기영: 그게 핵심을 짚는다면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지금 부족한 것들.

▼박상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지,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피해자가 법률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엄벌만 올려봐야 지금처럼 가해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계속해서 더 운영될 뿐인 그런 사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범기영: 특정한 변호사 1명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을 강하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에 도움이 돼야 할 거고 특히나 피해자들이 더 다치면 안 됩니다. 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 감사합니다.

◎범기영: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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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플러스] ‘학폭’ 故 박주원 양 어머니 “권경애 변호사 관련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재심은 너무 당연”
    • 입력 2023-04-12 16:35:30
    • 수정2023-04-12 18:04:28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12일(수) 16:00~17:00 KBS1 (※4월 11일 사전녹화)
■ 진행 : 범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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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이기철/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https://youtu.be/VPBbP0tNf3M

◎범기영: 학교폭력 소송에서 재판에 연거푸 나가지 않아서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이 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상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변호사님, 이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박상수: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 징계 사유를 살펴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범기영: 송사의 당사자로 서면 모두가 다 절박하겠습니다만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더 그럴 것 같거든요. 이 사안도 8년째 다투고 있던 사안이던데,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까?

▼박상수: 지금 이제 어제 변협 조사위원회에 권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회부가 됐습니다. 권 변호사 회부가 됐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상임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징계위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가 나오는 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항소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항소가 기각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징계는 어느 정도 수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박상수: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출석하지 않고 소송이 사실상 취하하는 효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최소 정지 그리고 최대 제명까지도 나왔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범기영: 최대 제명까지도 나왔었다. 사건 처리 협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명 처분이 내렸던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범기영: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이기철: 네, 나와 있습니다.

◎범기영: 먼저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권경애 변호사가 9,000만 원 배상하겠다, 이런 입장 전해왔다는 기사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 이후로 좀 접촉이 있으셨습니까?

▼이기철: 애초에 9,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는 그 초안조차도 지금 잘못 전달된 상황이고요. 권경애 변호사는 제가 취하를 처음 알았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한테 계속 시사하고 있어요.

◎범기영: 그런데 각서를 썼다, 이런 기사들은 나오던데요.

▼이기철: 그 각서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날 만났을 때 제가 계속 취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오열을 하고 몸부림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주원이 이 소송, 이 학교폭력 피해 소송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책임을 물었을 때 계속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이러면서 내가 사과문을 써라, 해도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제가 너무 지쳐가고 제가 탈진하게 생겼으니까 제 남편이 그냥 오늘은 집에 가자, 그냥 가자,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나는 그냥은 못 간다, 오늘 만남조차도 내가 요청을 해서 겨우 만난 건데, 그런데 지금 그냥 나는 못 간다. 종이에 써라.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 주원이 사건을 말아먹었는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써라. 이랬더니 한 장 쓴 게 그 종잇장이에요. 그게 각서가 돼버렸고 뭐 9,000만 원을 배상한다고 전해왔고 이렇게 된 겁니다.

◎범기영: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기철: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는 지금 완전 빈털터리라는데요.

◎범기영: 엊그저께 고맙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기사도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기철: 기자분들이 전화기 꺼져 있던데요, 그래서 또 주변에 권경애 씨를 아는 분들이 뭐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저도 자살 유가족이잖아요.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눌러봤더니 꺼져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했는데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길래, 밥 먹었냐, 따님은 어쩌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했던 거가... 딸은 언론을 통해서 뭐... 비난을 멈춰달라, 용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딸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범기영: 권 변호사는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고, 권 변호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기철: 본인 스스로 계속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경애 변호사가 지금... 저는 우리 주원이 사건이 우리나라 시스템 속에서 계속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왔던 거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능력한 이 변호사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범기영: 이제 항소심은 아무튼 패소하시게 된 상태고, 소송비용도 걱정하셔야 되는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기철: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시(교육청) 1,300만 원이고 나머지까지 억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권경애는 자기는 지금 제가 순 선임비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진짜... 한숨만 나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항소는 일단 항소심에서는 패소를 하신 상황입니다. 법적인 구제, 대응, 이것도 좀 감안을 하고 계세요? 재심을 청구한다거나.

▼이기철: 그건 당연히 거예요. 저는 재심을 하고 싶고요. 법조인의 잘못으로 해서 벌어진 이런 상황에 그동안 수년간 억울함을 겪고, 겪고, 겪고 또 겪은 사람이 법조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재판이 어그러졌는데 왜 구제받지 못해야 하는지 그거를 재판부에 묻고 싶고, 힘 있는 정치인들, 대통령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범기영: 법정에서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고 권력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사실 어머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기철: 제가 바라는 사항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오로지 주원이 한 명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한들 주원이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학폭위, 행심, 재심 그리고 다음 소송,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7년을 해왔던 이유는, 그 시스템이 어디 하나에도, 한 곳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냐. 왜 작동하지 않았냐. 그거를 묻고자 함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제2의 주원이, 제2의, 제3의 주원이, 그들을 왜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 그걸 묻고자 함입니다.

◎범기영: 7년 싸움이 일단 항소심에서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실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원이가 당한 사건, 우리 가족이 당한 사건 쪽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방어만 발동했어요. 이번에 터진 이 변호사라는 사람의 일탈 행위에서도 또다시 지금 자기방어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계속하는 한 바뀌는 게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방어만 발동하지 말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범기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말씀 직접 들었습니다. 사사건건도 계속 이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범기영: 변호사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죠. 일단 어머님은 재심 청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박상수 이 사건이 굉장히 비극적인 게, 재심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과 대리인은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동일한 존재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의 잘못은 곧 본인의 잘못으로 이해를 합니다. 명백하게 검토되지 않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리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법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기영: 재심 청구 사유가 못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상수: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1심에서는 일단 가해자 1명에 대해서는 5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었고 나머지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항소심을 통해서는 그마저도 이제 뒤집히게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요구하거나, 그건 가능합니까, 그러면?

▼박상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그것도 변호사가 자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이 있다면 뭐 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다면 또 보험을 통해서도 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된다 한들 지금 이 사태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제가 지금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좀 저도 감정이 울컥한 게, 제가 피해자 가족분들이랑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를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서도 또 듣게 되는데, 법 제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을 동일하게 본다는 거,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법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피해자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통지를 좀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일 지정 통지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일을 놓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기일을 놓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놓칠 수 있어도 본인은 놓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일을 대리인한테 통지해 주면 본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과 같은,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으니, 어머님께 통지를 해줬으니 됐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냥 그 출석을 해태한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라. 변호사가 잘못해서 재심을 청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은, 그거는 대리인의 잘못은 본인의 잘못과 같으니 그 재심 청구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한은 어떻게 해서도 풀릴 수가 없는 한입니다, 현재 우리 제도 아래에서는.

◎범기영: 그러니까 법원이, 법원행정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군요. 소송 대리하시면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박상수: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좀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통지라도 해 달라.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하고 집행 정지가 내려오면 그걸 피해자한테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게 나와도 고소인이 아니면 수사 기관은 피해자한테 통지를 안 해줍니다. 지금 이 경우처럼 민사 소송을 해도 변호사가 있으면 피해자한테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일이 벌어지고 끝나고 나서 너무나 억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되돌리기도 힘들어지고. 제가 지금 수사 기관에서 기소유예 통지 안 해준 것과 관련돼서 헌법 소원을 이번 달에 제기를 할 거거든요. 그것도 이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사실 하나를 통지를 못 해 주느냐는 거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범기영: 권 변호사 1명의 개인적인 일탈,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이런 기류들이 있잖아요?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류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거죠?

▼박상수: 최근 2년간 가해자들이 불복 소송을 하는 비율이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범기영: 2배.

▼박상수: 제가 진짜 지금 한 6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매년 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제가 이 문제가 더 불거져서 그런지 더 지금 상담이나 이런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가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읍면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집행 정지나 그다음에 소송 지연의 전략을 쓰는 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너무나 지금 점점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시간 끌기의 목적은 결국 학적에 기록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겠다, 이겁니까?

▼박상수: 그 목적이 가장 크고요. 일단은 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러니까 가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일단 다툼이 시작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이게 그다음이 뭔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폭력이 아마 학교 현장에서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신체적인 그런 가해를 하는 것보다. 이것도 그런데 기록,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박상수: 그래서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SNS나 카톡,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나마 좀 증거가 남습니다, 확실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두로 한 거는 정말 증거가 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두로 한 것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녹취를 좀 권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대화자 간의 녹취는 일단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거든요.

◎범기영: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아니면.

▼박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추형 소형 녹음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것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범기영: 와중에 2차 피해를 또 우려하는 상황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박상수: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집행 정지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실은 피해자였고 쟤가 가해자였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최고 하는 사건 중의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한 어머님과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해자 부모가,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합니다.

◎범기영: 아니,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를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배우잖아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죠?

▼박상수: 제도가 가해자들을 켜켜이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범기영: 가해자들을 보호한다.

▼박상수: 그리고 사과를 하면 오히려 인정을 하는 게 돼서 그거는 오히려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인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는 걸 켜켜이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범기영: 왜 가해자들을 보호하느냐. 소송 과정에서 왜 피해자들에게 연락조차 해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주에 회의를 열었어요.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호 장관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5일)
이번 대책을 통해서 학교폭력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습니다.

◎범기영: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과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 보고 좀 말씀을 나눌까요? 보존 기간 늘리겠다. 그리고 정시에 가해 기록 반영하도록 하겠다. 교권 확대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좀 잘 작동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상수: 이거는 엄벌주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나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주의만 하게 되면 가해자는 더욱더 많이 불복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불복하게 될 거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벌주의에 대해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대부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엄벌을 반대한다기보다는 그전에 사전적인 통지나 피해자의 발언권 보장, 이런 절차적인 것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만 올려봐야, 지금은 이 정도니까 참고 받아들이는 가해자들이, 견딘다기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가해자들이 불복 소송을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제2, 제3의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한테는 당장 사이다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범기영: 엄벌 자체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전에 어떤 대책들이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박상수: 맞습니다.

◎범기영: 그게 핵심을 짚는다면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지금 부족한 것들.

▼박상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지,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피해자가 법률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엄벌만 올려봐야 지금처럼 가해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계속해서 더 운영될 뿐인 그런 사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범기영: 특정한 변호사 1명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을 강하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에 도움이 돼야 할 거고 특히나 피해자들이 더 다치면 안 됩니다. 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 감사합니다.

◎범기영: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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