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7년부터 車배출가스 기준 강화…“신차 판매 67% 전기차로”

입력 2023.04.13 (01:57) 수정 2023.04.1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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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 배출용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성능의 70% 이상을 차량 운행 8년 뒤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최소성능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키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제안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이산화탄소와 비메탄계 유기가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EPA는 전망했습니다.

EPA는 새 기준을 맞추려면 차 한 대당 비용이 약 1천200달러(2023년식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료비 절감 등 전체 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PA는 "제안된 규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EPA는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습니다.

EPA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천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 또는 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성능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제조사는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배터리와 관련 전동장치(electric powertrain)의 품질을 8년 또는 8만마일 동안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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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3 01:57:31
    • 수정2023-04-13 02:09:33
    국제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 배출용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성능의 70% 이상을 차량 운행 8년 뒤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최소성능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키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제안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이산화탄소와 비메탄계 유기가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EPA는 전망했습니다.

EPA는 새 기준을 맞추려면 차 한 대당 비용이 약 1천200달러(2023년식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료비 절감 등 전체 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PA는 "제안된 규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EPA는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습니다.

EPA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천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 또는 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성능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제조사는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배터리와 관련 전동장치(electric powertrain)의 품질을 8년 또는 8만마일 동안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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