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유족 배상금 첫 수령…소송전은 계속

입력 2023.04.13 (12:12) 수정 2023.04.13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2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수령한 건데요.

그러나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부가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이달 유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 중 생존자 3명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달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직접 배상금을 받겠다며 지난달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들 외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제동원 피해 유족 배상금 첫 수령…소송전은 계속
    • 입력 2023-04-13 12:12:13
    • 수정2023-04-13 13:00:51
    뉴스 12
[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2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수령한 건데요.

그러나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부가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이달 유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 중 생존자 3명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달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직접 배상금을 받겠다며 지난달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들 외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