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재의 끝에 ‘부결’…간호법 상정도 보류
입력 2023.04.13 (16:47)
수정 2023.04.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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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4/13/20230413_Lr1j90.jpg)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오늘 오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해당 안건이 가결되자 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본회의 직회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반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며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을 상정해달라"며 '표결'을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를 외치며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에 두는 내용을 담았는데,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습니다.
국회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오늘 오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해당 안건이 가결되자 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본회의 직회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반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며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을 상정해달라"며 '표결'을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를 외치며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에 두는 내용을 담았는데,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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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재의 끝에 ‘부결’…간호법 상정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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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3 16:47:30
- 수정2023-04-13 1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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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오늘 오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해당 안건이 가결되자 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본회의 직회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반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며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을 상정해달라"며 '표결'을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를 외치며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에 두는 내용을 담았는데,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습니다.
국회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오늘 오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해당 안건이 가결되자 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본회의 직회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반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며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을 상정해달라"며 '표결'을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를 외치며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에 두는 내용을 담았는데,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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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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