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처리”

입력 2023.04.13 (17:34) 수정 2023.04.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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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선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에 두는 내용을 담았는데,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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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3 17:34:44
    • 수정2023-04-13 18:23:55
    정치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선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에 두는 내용을 담았는데,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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