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거꾸로 가는 어린이보호구역…“점심 땐 단속 안 해”
입력 2023.04.13 (21:41)
수정 2023.04.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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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KBS는 대전시가 4년째, 점심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배승아 양 사망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교통 대책은 어찌 된 일인지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에도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안내 문구와 달리 4년 동안 단속을 유예해 온 대전시.
보도 2주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요.
여전히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점심시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왕복 2차선 도로는 인근 상가를 이용하려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학교가 있던데 (주차) 괜찮아요?) 점심에는 단속 유예거든요. 2시까지라고 쓰여있어요."]
지난달 보도 뒤 대전시가 24시간 단속을 검토하겠다며 자치구와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쳤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 주변 상권에 있는 상인분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서서히 분위기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
공공연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건 대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산지역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안내 문구 앞에 버젓이 차를 대놨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직장인 점심시간과 맞물리면서 역시나 위태위태한 하교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학원 가려고 건널목을 건넜는데 차가 와서 치일 뻔한 적이 있어요. 놀랐어요."]
학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여기 차가 계속 있습니다. 좀 위험하겠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15분까지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음성변조 : "15분 주·정차 금지 안 한대. 단속. 15분 안에만 차 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는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 유예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앞뒤가 다른 지자체들의 행정을 두고만 보는 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지난달 KBS는 대전시가 4년째, 점심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배승아 양 사망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교통 대책은 어찌 된 일인지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에도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안내 문구와 달리 4년 동안 단속을 유예해 온 대전시.
보도 2주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요.
여전히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점심시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왕복 2차선 도로는 인근 상가를 이용하려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학교가 있던데 (주차) 괜찮아요?) 점심에는 단속 유예거든요. 2시까지라고 쓰여있어요."]
지난달 보도 뒤 대전시가 24시간 단속을 검토하겠다며 자치구와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쳤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 주변 상권에 있는 상인분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서서히 분위기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
공공연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건 대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산지역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안내 문구 앞에 버젓이 차를 대놨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직장인 점심시간과 맞물리면서 역시나 위태위태한 하교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학원 가려고 건널목을 건넜는데 차가 와서 치일 뻔한 적이 있어요. 놀랐어요."]
학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여기 차가 계속 있습니다. 좀 위험하겠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15분까지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음성변조 : "15분 주·정차 금지 안 한대. 단속. 15분 안에만 차 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는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 유예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앞뒤가 다른 지자체들의 행정을 두고만 보는 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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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13 2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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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KBS는 대전시가 4년째, 점심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배승아 양 사망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교통 대책은 어찌 된 일인지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에도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안내 문구와 달리 4년 동안 단속을 유예해 온 대전시.
보도 2주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요.
여전히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점심시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왕복 2차선 도로는 인근 상가를 이용하려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학교가 있던데 (주차) 괜찮아요?) 점심에는 단속 유예거든요. 2시까지라고 쓰여있어요."]
지난달 보도 뒤 대전시가 24시간 단속을 검토하겠다며 자치구와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쳤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 주변 상권에 있는 상인분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서서히 분위기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
공공연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건 대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산지역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안내 문구 앞에 버젓이 차를 대놨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직장인 점심시간과 맞물리면서 역시나 위태위태한 하교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학원 가려고 건널목을 건넜는데 차가 와서 치일 뻔한 적이 있어요. 놀랐어요."]
학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여기 차가 계속 있습니다. 좀 위험하겠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15분까지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음성변조 : "15분 주·정차 금지 안 한대. 단속. 15분 안에만 차 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는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 유예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앞뒤가 다른 지자체들의 행정을 두고만 보는 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지난달 KBS는 대전시가 4년째, 점심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배승아 양 사망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교통 대책은 어찌 된 일인지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에도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안내 문구와 달리 4년 동안 단속을 유예해 온 대전시.
보도 2주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요.
여전히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점심시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왕복 2차선 도로는 인근 상가를 이용하려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학교가 있던데 (주차) 괜찮아요?) 점심에는 단속 유예거든요. 2시까지라고 쓰여있어요."]
지난달 보도 뒤 대전시가 24시간 단속을 검토하겠다며 자치구와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쳤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 주변 상권에 있는 상인분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서서히 분위기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
공공연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건 대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산지역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안내 문구 앞에 버젓이 차를 대놨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직장인 점심시간과 맞물리면서 역시나 위태위태한 하교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학원 가려고 건널목을 건넜는데 차가 와서 치일 뻔한 적이 있어요.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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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음성변조 : "여기 차가 계속 있습니다. 좀 위험하겠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15분까지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음성변조 : "15분 주·정차 금지 안 한대. 단속. 15분 안에만 차 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는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 유예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앞뒤가 다른 지자체들의 행정을 두고만 보는 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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