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양 사망사고’ 운전자에 ‘윤창호법’ 추가 적용
입력 2023.04.13 (21:43)
수정 2023.04.13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6살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외에 이른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승아 양 사망사고’ 운전자에 ‘윤창호법’ 추가 적용
-
- 입력 2023-04-13 21:43:47
- 수정2023-04-13 21:45:28
대전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6살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외에 이른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정재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