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성폭행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3.04.13 (21:59)
수정 2023.04.13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 지원사가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안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안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병변 장애인 성폭행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확정
-
- 입력 2023-04-13 21:59:43
- 수정2023-04-13 22:04:38
남성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 지원사가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안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안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이청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