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원 벌금 백만 원 선고
입력 2023.04.13 (22:02)
수정 2023.04.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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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함안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호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호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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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원 벌금 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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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3 22:02:40
- 수정2023-04-13 22:04:02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함안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호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호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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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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