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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꾸며낸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입력 2023.04.14 (10:02) 수정 2023.04.14 (10:03) 사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도 마치 진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바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목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기재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바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목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기재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 꾸며낸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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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4 10:02:52
- 수정2023-04-14 10:03:01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도 마치 진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바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목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기재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바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목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기재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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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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