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 원 사전 통지

입력 2023.04.14 (18:35) 수정 2023.04.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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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에 대한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전 통지된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부과 대상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박미주 사무국장 2명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 통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 등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는 도중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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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 원 사전 통지
    • 입력 2023-04-14 18:35:09
    • 수정2023-04-14 18:45:20
    사회
서울시는 지난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에 대한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전 통지된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부과 대상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박미주 사무국장 2명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 통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 등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는 도중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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